금융위, 증시 활성화 위해
주식·채권 등 적극 투자 가능케
일부선 "위험한 발상" 지적도
[ 하수정 / 이유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을 기업이나 업종별 단체 등이 운용하는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예금에 주로 묶여 있는 개인연금의 투자대상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다변화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9일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은 각 개인이 노후대책으로 신탁 보험 펀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개인연금에 들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기금만 선택하면 기금 사업자가 내부 투자판단 기준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적 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화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 90% 이상이 예금에 들어가 있어 연간 수익률이 2%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각 개인연금을 묶어 기금화하고 전문가가 운용을 위임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금형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적 연금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 ?“퇴직연금보다 사적인 성격이 강한 개인연금을 기금화하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무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개인연금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1그룹 1사’ 원칙인 운용사 인가 정책을 완화해 1개의 금융그룹에서 여러 개의 운용사를 인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올 수 있도록 ETF 상품개발과 상장 관련 규제도 풀어 줄 계획이다. ETF 상품 등록과 상장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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