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은 9일 배기랑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 대상인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승용차(모닝 스파크 등)나 경승합차(다마스 등)를 보유한 가구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하는데도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상자는 65만명이지만 지금까지 환급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했다.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승용차 또는 경승합차가 각각 한 대인 경우다. 1년 동안 최대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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