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올해보다 450원 올라

입력 2015-07-08 21:16
최저임금위원회 확정

노동계 불참…공익·使 표결
8년 만에 가장 많이 뛰어


[ 백승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5580원)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 사용자·공익위원 18명이 참석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찬성 15·반대 1)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노동계는 지난 7~ 8일 이어진 밤샘협상에서 나온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한 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이슈에 최저임금 논란까지 더해져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3시30분부터 8일 오전 5시40분까지 14시간이 넘는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회의에서는 3일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8200원(2차), 8100원(3차)을 요구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5715원(3차)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이 제시된 8일 오전 4시께 더 이상 간극(2385원)을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공익위원단의 심의 촉진구간(5940~6120원)을 5시20분께 발표했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즉각 반발, 집단 퇴장했다. 이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500만 저임 근로자의 기대를 저버린 공익위원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향후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30분에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와 공익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속한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노동계가 이미 한 차례 퇴장했기 때문에 이날 열린 제12차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들만으로도 의결(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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