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손 놓은 지자체] 충북·경북, 규제개혁 약속 10%도 안지켜…경기·강원도 하위권

입력 2015-07-08 21:1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이행 상황 점검

대전 81%로 이행률 최고
부산·대구도 상위권

서울 중구 등 15개 지자체
규제 개선 실적 '제로'


[ 김주완 기자 ] 충청북도는 지난 4월 27개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중앙정부와 약속했다. 그러나 90여일이 지났지만 규제를 손보겠다며 입법예고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경상북도 역시 44건의 규제 중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세 건에 그쳤다. 규제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5곳의 지자체는 아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조례는 위법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규제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 217명이 참석했고,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관계자가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올초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를 규제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3월에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 4222건도 4월 확정했다. 대부분 지자체 조례 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들이다.

상위 법령의 내용이 소극적으로 적용된 지방 조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데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법률상 조례는 상위 법령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례는 당연히 지자체가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5개 기초 지자체 D등급

국무조정실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규제 정비 진행률(규제 건수 대비 개선 진행 건수 비율)이 30%를 밑도는 지자체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울산시 등 7곳에 달했다. 해당 조례를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한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

반면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선 곳은 대전시로 규제 정비 진행률이 81.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시(76.9%) 대구시(68.4%) 세종시(50.0%) 전라북도(44.1%) 등의 순이었다.

기초 지자체 중에도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곳이 적지 않았다. 254개 시·군·구 중 불합리한 규제를 담은 조례를 한 건도 개선하지 않은 지자체(D등급)가 15곳에 달했다. 서울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성동구 등 서울 지역의 지자체가 특히 부진했다.

경북 칠곡군은 개선해야 할 과제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단 한 건도 손대지 않았다. 또 규제 정비 진행률이 27% 미만으로 C등급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는 52곳에 달했다.

정비 진행률이 85% 이상인 지자체는 모두 12곳이었다. 대구 남구와 달서구, 대전 중구는 약속한 모든 규제에 대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가 해당 규제를 개선할 때까지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만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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