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음주운전 무죄선고 받은 이유는

입력 2015-07-08 15:31

법원이 8일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피의자 허모 씨(사진)를 징역 3년 실형을 내렸으나 검찰이 기소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가 술을 마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술의 양이나 음주 시간, 체중 등의 변수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19일 만에 자수한 허모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검찰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회사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데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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