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정부 출연기관을 속여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IT업체 대표 홍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로봇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서와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한 뒤 정부 지원금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자신의 업체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 대표 명의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바일·사물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대기업에 공급해온 벤처기업가다. 2012년에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기술혁신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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