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법률시장 개방안, FTA 정신에 어긋나"

입력 2015-07-07 21:30
수정 2015-07-08 14:21
외국 로펌과 합작법인 규제 심해

산업부 "통상마찰 소지 없게 법률 내용 검토·수정할 것"


[ 양병훈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일정에 따라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시장 최종 개방안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방안에 FTA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담겼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총리실도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방폭이 당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지 3월11일자 A27면, 5월13일자 A27면 참조

한국경제신문이 7일 확인한 결과 USTR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김정일 산업부 미주통상과장은 “USTR로부터 ‘법무부의 법률시장 3차 개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앞으로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 제기된 내용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외국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조인트 벤처)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를 만들면 USTR이 ‘FTA 정신에 어긋난다’며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시장 개방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FTA 협정문을 보면 구체적인 개방안 수립은 한국 정부에 위임됐지만 “FTA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유럽연합(EU), 미국과의 FTA 이행 일정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은 내년부터 EU 국가에, 2017년부터 미국에 최종(3차) 개방된다. 법무부는 3차 개방에 따른 사전 작업으로 지난 3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 로펌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국 로펌에 경영권을 안 줘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은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0일 이 문제를 안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강주홍 국무총리실 규제심사관리관은 “규제개혁 당국이 법안을 보는 시각은 법무부와 조금 다를 수 있다.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각자 다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며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법률 회계 서비스 등은 기업 인프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신경 쓸 부분이 많다”며 “국내에서 법률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7월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암참, 영국변호사협회(LSEW), 호주변호사협회(LCA) 등 관련 단체가 의견을 보내와 내용을 검토 중이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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