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서도 뒷좌석 안전띠 매세요"

입력 2015-07-07 21:09
경찰, 전좌석 착용 의무화 추진…위반땐 범칙금 3만원


[ 윤희은 기자 ] 일반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도로에서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은 삭제됐다.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현장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이다.

경찰청은 또 기존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 위반사항에 국한했던 과태료 부과항목을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까지 1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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