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계약 이전 시 인수업체가 납부 회비 보전해야

입력 2015-07-07 18:02
수정 2015-07-07 18:07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M&A)이 발생하면 인수업체가 인도업체 계약자들의 납부 회비를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반환해야한다. 최근 부실 상조업체 간 계약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인도업체에 낸 회비를 돌려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도 상향 조정되고 외부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조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계약 이전 시 책임관계가 명확화된다”며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할부거래법엔 계약이전 시 회원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예컨대 A업체와 매월 5만원씩 100회 납입 조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를 50회 냈지만 A업체가 폐업하고 B업체로 인수되면서 납부한 회비를 돌려 받지 못한 가입자가 많았다. 앞으론 인수업체가 인도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환급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인도업체는 가입자에게 계약이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는 납입 회비의 85%를 돌려받는다.

상조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의 경荑?향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부실 상조업체가 난립한 탓에 폐업 등에 따른 가입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이 높은 사업자가 상조업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들의 외부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상조업체는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 상조업체는 상조조합의 감사를 받았다. 지배주주와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누구나 상조업체의 지배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지배주주나 임원 자격이 없어진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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