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소송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양측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국민연금 설득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은 앞서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자 자사주 899만주(지분 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했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에 엘리엇은 법원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그룹은 확실한 우호지분 5.76%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계열사로 이뤄진 최대주주 보유지분 13.65%에 더해 총 19.41% 수준의 찬성표를 확정한 것이다.
반대세력을 이끌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을 제외한 외국계 투자자의 보유지분은 26.5% 정도다.
특별결의 사항인 합병안이 오는 17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참석률 80%를 기준으로 합병안 가결에는 53.3%, 부결에는 26.7% 수준의 의결권이 필요하다. 때문에 삼성물산 지분 11.2%를 가진 국민연금의 선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 합병안 통과을 장담하기 힘들어진다.
국민연금은 오는 10일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반을 내부에서 결정할 지, 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길 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맡고, 실장급 위원 8명과 팀장급 위원 3명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및 위임 여부를 결정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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