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에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 1일 법원의 '삼성물산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엘리엇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앞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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