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6월 임시국회(6월8일~7월7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야당이 불참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 통과를 촉구해 온 ‘경제활성화법’이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한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생·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설립 규정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도급 거래법은 법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일방적인 하도급 계약 취소 등 원사업자(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 100억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峙堧旼〈報셀【?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낮 시간대엔 방송을 통한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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