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결과,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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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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