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원자력 안전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5-07-05 21:16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3개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문위원들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차관급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원안위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