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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학생에게 알려준 여고 교사와 학부모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서울 모 고교 교사 A씨와 징역 10월을 받은 학부모 B씨 등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국어교사 A씨는 학부모회 임원이던 B씨에게 1년 반 동안 8차례 수학, 영어, 국어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16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자신이 낸 국어 문제를 B씨의 딸에게 직접 알려주면서 “85점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점수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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