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있는 법정 산책 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증거

입력 2015-07-03 09:00
[ 편집자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을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최근 소형카메라를 쇼핑백에 숨겨 몰래 여성의 신체 중 일부를 사진 촬영, 동영상을 찍거나,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다가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자, 수법이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요즘은 소형카메라를 쇼핑백 등 손가방에 숨겨 촬영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칼럼에서는 몰래카메라의 발각 유형 및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발각 유형 및 증거 수집

도촬 범죄의 발각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다가 피해여성이 의심하여 신고하는 경우, 촬영을 한 것 같은 상황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발각되는 경우,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입수하여 고소하는 경우 등이 있다.

먼저, 현장에서 피해여성이 신고를 하거나 잠복 중인 경찰에게 발각되는 경우 혐의여부 확실성에 따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거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가게 된다. 그 자리에서 혐의 관련 물건(휴대폰, 카메라 등)을 압수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후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두 번째로 촬영사진이 유포된 경우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 유포경로 및 IP 분석 등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혐의자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촬영 후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한 경우, 피해자에게 해당 증거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이 혐의자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기도 한다.

사진을 삭제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경우

최근 촬영한 사진을 이미 삭제해버린 경우나 저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진을 삭제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죄는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기계장치 내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 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돐竄ㅊ린?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복원 전문팀(포렌식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된 기계장치를 복원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실 사례

이전에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 휴대폰에 사진을 삭제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한 의뢰인이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RAM 등 복원을 하였고, 복원 결과 20여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가 드러났다. 그제야 이러한 사실을 변호인에게 알려주었던 적이 있었다. 결국 20여회에 걸쳐 무단으로 촬영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당부사항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숨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결국은 범행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경우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혐의 사실이 실제로 있다면, 범죄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칼럼 연재>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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