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하림 등 사료값 담합 적발

입력 2015-07-02 21:47
공정위, 과징금 총 773억원


[ 황정수 기자 ] 카길 CJ제일제당 하림 등 가축사료업체들이 약 4년간 사료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합사료업체 11곳이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닭 돼지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 대표 또는 부문장들은 ‘사목회’란 사장급 모임을 조직하고 주로 골프장이나 고급식당에서 만나 가격인상 등을 협의했다. 구성원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담합에 합의할 수 있었다. 임원급 모임이나 가축사료 종류별 실무자 모임 구성원들은 사목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카길 등 매출 상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며칠 뒤 따라 올렸다. 가격을 내릴 때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농협의 인하폭보다 적게 사료값을 낮추는 식으로 움직였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하면 국내 축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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