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 때 고의로 급제동…추돌사고 유발

입력 2015-07-02 20:45
경찰, 보험금 가로챈 40대 구속


[ 오형주 기자 ]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노란 불이 켜질 때를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2일 발표했다. 김씨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차나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차를 골라 부딪쳐 보험금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사고를 내면 상대의 과실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할 듯 속도를 내다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편도 1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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