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닐 것이다

입력 2015-07-02 20:40
정부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효과가 없다며 감면기간 단축, 국내·외국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단기 및 장기적으로 지원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을 인센티브로 내걸던 정부 전략이 전면 개편되는 시기가 왔다고 하겠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기준)을 보면 100억달러대에서 거의 정체 상태다. 2012년 107억달러, 2013년 98억달러, 2014년 119억달러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던 때와 비교해 조세감면의 실효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 같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세부담 경감이 외국인 투자에 의미있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세감면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건 다소 성급할 수도 있겠다. 조세감면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9개 요인 가운데 조세감면이 여전히 중상위에 위치한 것만 봐도 그렇다. 오히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의 세무행정 서비스나 외국인투자 지원세제 운용에 불만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도 조세의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그런 구だ?너무 남발한 탓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인투자가 세제지원만으로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거래처나 노동력, 규제 등 각종 투자환경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조세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건 자명하다. 또 가뜩이나 협소한 내수 시장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내·외국기업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도 그 방향성이 문제다. 차별을 해소하려면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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