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올해 9월까지 합병못하면 외환은행 존속법인 안돼

입력 2015-07-02 15:32
수정 2015-07-02 16:49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이날 사내 온라인게시판에는 ‘노조가 조속히 조기합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직원들의 릴레이 성명서가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31건의 성명서가 게시됐다. 게시글은 본점 부서별로 공동 입장을 정리한 것이거나 개별 직원 명의였다.

직원들은 게시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노조 집행부를 일제히 성토했다. 여신관리부 직원들은 “노조 집행부가 직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노조의 명분보다 고객 목소리와 조합원들의 진의를 파악해달라”고 썼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신탁부 책임자 일동’은 “지난 1년간 이어져왔던 통합협상이 법원 결정에 따라 매듭지어진 만큼 이제 조직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끝장협상을 해서라도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외환은행의 영업력 악화로 통합은 이제 대안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위원장이 지금 바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도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노조의) 협상지연으로 자칫 협상도 못해보고 예비인가가 떨어지는 게 직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은행원으로서 치열한 영업경쟁 현실 속에서 제대로 영업에 몰두하고 싶다“며 ”대안 없는 노조의 대화 거부는 이제는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9월까지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을 마무리짓지 못해 합병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2700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또 합병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면 ‘합병 이후 존속법인을 외환은행으로 한다’는 지난해 이사회 결정도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저당권 자산의 0.24%)를 75% 감면해준다. 이 규정에 따라 연내 하나·외환은행을 합병하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으로 남는 경우 2754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감면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합병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75%의 세 감면혜택을 못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남긴다는 기존 노사 합의 내용도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게 하나금융지주의 설명이다. 세 감면 혜택이 없는 내년에 합병을 할 경우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게 세금부담이 훨씬 적은데,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정하면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내년 합병을 전제로 하나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면 1401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면 367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연내 조기 합병을 할수록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협상이 지연돼 내년으로 늦춰지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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