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FATF 의장국 된다.

입력 2015-07-02 13:48
<p>7월1일부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티터링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p>

<p>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우리나라가 1일부터 제27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하 FATF) 의장국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p>

<p>이에 따라 신제윤 前금융위원장은 제26기 제3차 FATF 총회(호주 브리스번, 6.21~26) 참석으로 부의장(2014.7.1~2015.6.30) 업무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p>

<p>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이 되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AML/CFT)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 현황을 평가감독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p>

<p>또한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금융 제재를 주도하게 된다. 2015년 6월 현재 이란과 북한, 알제리, 미얀마 등 4개국이 제재 대상 국가로 지정돼 있다.</p>

<p>이밖에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수법 등에 대한 연구와 공동 대응수단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

<p>FATF는 36개 정회원(유럽 20개국, 미주 7개국, 아태 9개국), 8개 준회원(FATF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8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unofwhite4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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