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2008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9000여 명의 전문 개발인력을 배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 및 우수한 인력양성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실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부동산개발 실무경력자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부동산개발업 등록때 부동산개발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2년간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격, 연령,지역별 전문인력 추이를 분석했다.자격별로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 64%,학사·석사학위 이상 경력자 20%, 기타 전문가(건축사,공인중개사,공무원,공인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16% 순으로 분석됐다.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0대 이상의 전문인력은 38%로 재교육 및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3%로 가장 많았으나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는 우수한 인재와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을 연결시켜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직을 원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이력서 및 취업과 관련된 서류를 접수해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에서 각 전문 분야의 인력을 원할 때 이를 연결시켜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내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있다.(02)512-4750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