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요즘
[ 김주완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다 서울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한 뒤 행적이 묘연해 물의를 일으킨 ‘사라진 김 과장’이 결국 해임 조치됐다.
관가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은 중징계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해이해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본보기로 제재 수준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서울 출장을 간다고 보고한 뒤 출근을 하지 않다가 적발된 기획재정부의 A과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조치를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로 면직은 물론 향후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감사 업무를 담당한 A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기재부 산하기관 감사와 감사원과의 업무 협조 등을 이유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벗어나 100일 이상 어디에도 출근하지 않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행적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결국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종시 공무원의 기강 잡기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근무 태만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지만 이번에 해임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가 따가운 여론을 감안해 이번에 징계 수준을 대폭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라진 김 과장’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은 이미 강화됐다.
지난 4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출장 횟수가 많은 상위 20% 공무원의 출장 내역과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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