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엘리엇은 1일 "(삼성물산 주주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주총일인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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