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복지 3법' 적용…4인가족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받아

입력 2015-06-30 14:01
7월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방식으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복지 3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종전 297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혜택이 없었다가 새 기준 적용으로 485만원으로 올라간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복지 3법의 시행으로 더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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