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최성남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화성의 소액주주 연대가 제안한 감사가 신규 선임되면서 2003년 이후로 주주 배당이 없었던 화성이 올해 첫 배당을 실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은 29일 경북 경산시 화성 제3공장 회의실에서 진행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인 김경현씨 외 9명이 제안한 신임 상근감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 모인 출석 의결권 575만5898주 중 218만2762주(37.8%)가 주주제안으로 안건에 상정된 이인준 신임 감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상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2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장원규 화성 대표이사 사장 등 최대주주 측 지분이 49.9%(363만1044주)로 전체 지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지만 현행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제안이 관철됐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를 대신해 이사나 이사회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상법은 이사를 감독하는 감사마저 대주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 결의 시 전체주식수의 3% 이상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더 강화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모두를 합쳐 3%까지만 감사 선임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선임된 이인준 감사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상증자, 배당 확대 등 회사 측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오는 9월께 중간배당을 회사 측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사 선임 안건과 달리 대주주의 의결권이 모두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으로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과 주당 0.1주의 주식배당을 제안했으며, 이사의 보수 한도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건을 제안했었다.
한편 화성은 가스관 밸브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58억3400만원, 48억9300만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9억20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경산=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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