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500만弗까진 사후보고
M&A위한 해외투자 금액 관계없이 사후보고
동일계열사 사모투자펀드 금융사 출자제한 완화
[ 조진형 / 이승우 기자 ]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해외주식형 펀드가 이르면 10월께부터 판매된다. 비과세 혜택은 펀드 납입 기준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쌓인 달러를 해외로 퍼내 원화 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올라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한 조세특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말부터는 비과세 해외펀드가 판매될 전망이다. 비과세 해외펀드가 나오는 건 6년 만이다. 해외주식펀드는 국내펀드와 달리 투자수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해외펀드 투자자는 국내펀드 투자자에 비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신규 펀드에만 적용된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다.
1인당 비과세 혜택도 10년간 펀드에 납입한 3000만원까지만 주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제도 도입 후 2년 안에 해당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제도 도입 후 2년 내에 가입하면 그 이후에도 펀드 운용 기간(10년) 동안 30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주식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도 세금이 면제된다. 김 과장은 “과거처럼 펀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차익이 발생해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자가 환헤지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사의 사전·사후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보고 의무를 대거 없앴다.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가 필요한 일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500만달러 이하 투자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해외부동산 투자도 100만달러 미만에 한해 사후보고로 바꾼다. 그외 부동산 투자는 단순 신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이후 편법 상속·탈세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만든 사모펀드(PEF)에 출자하는 경우 전체 지분의 30% 이상 출자할 수 없었다.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도 기업에 공급한다. 지난해 4월부터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한 외평기금 150억달러 가운데 상환받은 자금을 활용한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은행이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50억달러다.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해 해외 발행자 등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화자산 운용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김치본드의 장내 외화결제를 허용하고 주식선물 등 거래소 상품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한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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