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낸다

입력 2015-06-29 21:16
뉴스 브리프


다음달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시작한다.

현재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부과된 지방세외수입 내역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웹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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