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6-29 18:40

국토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방안"이라며, "입법예고 등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30가구 이상)으로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事悶?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는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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