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고은이 기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7월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현재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150%)도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분류돼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생계급여는 제외). 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된다.
◆실직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실직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시간제 근로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총 60시간이 넘으면 사업장 가입자(보험료 50%를 회사가 부담)가 될 수 있다.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말기 암 환자는 하루 1만5000원(5인실 기준)만 내면 통증 관리와 상담 등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연명 치료 대신 통증 완화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활동이다. 4000원을 더 내 ?간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반값’=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139만~180만원 수준의 임플란트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60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12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다.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기기여야 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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