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중 비리' 영훈학원 전 이사진 해임 확정

입력 2015-06-28 20:33
[ 김인선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교육청은 입시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교비를 빼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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