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통합 재가동…법원, 가처분 번복

입력 2015-06-26 18:35
하나·외환은행 간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 효력이 또 상실됐다.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가 2·17 합의서를 근거로 받아들여지자 하나금융은 3월 바로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인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4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단됐던 하나·외환은행 간 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교차발령·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날 결정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조만간 노조 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후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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