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있는 법정 산책 ⑧]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입력 2015-06-26 09:00
[ 편집자 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을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최근 매일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범죄 중 성추행을 하는 경우 죄명은 무엇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 구성요건과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에 의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추행의 정의에 대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 행위가 폭행이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행의 종류 및 처벌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각 추행죄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은 ①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②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반면에 형법상 강제추행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대표적인 예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강제추행죄의 대표적인 예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이성을 동의 없이 껴안거나 만지는 경우이다.

또한 성폭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형법 제299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술에 취한 이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경우이다.

당부사항

위와 같은 추행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경우, 각 죄명 별로 대응방법과 대응시기, 법적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대응을 할 경우 또 다른 2차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기 대응 방법과 시기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칼럼 연재]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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