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67)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부정하게 자금을 빼내고 관리하는 행위는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34억 이상을 반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주식에 대보건설,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229억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치료받는 중인 상황을 특별히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은 2009년께부터 지난해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를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10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보그룹은 2002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인수해 회사 이름을 대보정보통신으로 바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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