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최진행(30)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열고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장 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KBO는 지난달 초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경기 기간 사용을 금지한 약물인 스타노조롤(stanozolol)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스타노조롤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WADA 금지약물이다.
KBO 반도핑위원회는 이날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해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징계를 부과했다.
한화 구단에도 제재금 2000만원을 물렸다.
최진행은 올 시즌 69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1(209타수 63안타)에 13홈런, 42타점을 기록했다. 팀 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선수라 한화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KBO는 지난달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중 구단별로 5명씩, 총 50명의 선수를 표적검사 방식으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샘플을 분석한 결과 최진행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의 선수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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