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하다 보니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적, 법률적 문제를 겪는 일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라 경제의 중심 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가업승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업승계 발의안 중 사전증여 부분에 대한 내용만 통과 되고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은 부결된 상태이다.
최초 목표와 다르게 퇴색된 가업승계 발의안에 대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혜택 요건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지분율과 관련해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50% 이상인 점과 1인이 단독 상속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자체 발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시기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
가업승계 사전증여 ?관한 변경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정되어 가는 추이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권 승계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도 있지만 향후 법이 개정되는 추세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확대에는 긍정적 이지만 기업 경영과 무관한 부의 이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를 할 시기가 찾아온다. 이 때, 기업은 가업승계와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 하에 관련 법령의 숙지와 향후 법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된 전략으로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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