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 격차가 생겨 사표가 발생하고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인구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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