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貸付)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5000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는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민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로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연 9% 금리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수요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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