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취지에는 안 맞아"
[ 박종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청와대가 만든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직을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3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위해 정무특보직을 신설해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가운데 주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판단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규정한 국회법 제29조의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정무특보가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이수원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란 보수를 받고 상근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하고 업무도 공익적 목적이어야 한다”며 “(정무특보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3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특보의 대안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전 정 恝?있었던 특임장관이나 정무장관을 부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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