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행사땐 재의 관계없이 물러나야"
[ 이정호 기자 ]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친박근혜(친박)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친박계 중진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 원내대표는 국회 재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관계 악화와 정국 혼란 등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박 의원도 “일부 자구를 수정한 국회의장 중재안 역시 강제성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많다”며 “어떤 식으로든 유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친박계의 공세와 함께 김무성 대표도 지난 19일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청와대 시각에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하면서 유 원내대표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책임론과 이번 사태 대응책에 대해 유 원내대표가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단 재의결 여부는 의원총회 결정에 맡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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