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는 세월호 데자뷔
정부, 사실상 인가제 운영
화물 과적 등 불법 내몰려
[ 조진형 / 이승우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설익은 가격 규제였다. 연안선사는 값싼 여객 운임을 만회하기 위해 평행수를 덜 채우고 화물을 과적(過積)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불거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했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연안선사의 여객 운임은 명목상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가제로 운영됐다. 물가 안정과 도서민 보호 차원에서다. ‘인천~제주’ 여객 운임은 편도 7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운행거리가 더 짧은 ‘인천~중국 웨이하이’ 요금보다도 30% 이상 쌌다.
이 같은 가격 통제를 받는 연안선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일삼았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화물과 자동차를 무리하게 실어 수익을 맞췄다. 세월호는 규정상 1000t씩 화물을 실을 수 있었지만 2000t가량 싣고 운항하다가 전복됐다. 선장도 아무나 썼고, 안전 관리는 안중에 없었다. 배도 1994년 건조된 중고 선박을 일본에서 들여와 편법 개조했다. 모두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청해진해운은 정부 ?가격 통제에 이렇게 대응하면서 ‘인천~제주’ 항로를 20년간 독점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제주’ 항로에 대해 주말 요금을 할증하는 탄력운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금 인상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4개월이 지나도록 신규 여객선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제한적으로 요금 인상이 가능해졌더라도 선령(船齡)이 낮은 배를 투입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겠다는 안전방침 때문에 여전히 수익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화물선과 달리 여객선은 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과 단체관광객인데 승객 모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박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재로선 사업성이 낮다고 업체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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