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발 고용한파 오나] 최저임금 오르면 상여금·수당도 줄인상…중기 91% '경영 타격'

입력 2015-06-21 20:37
경총·중기중앙회 429개사 설문조사

인건비 부담 가중…고용유지 어려워
"1년 아니라 2~3년마다 조정해야" 촉구


[ 강현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4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최저임금을 섣불리 인상했다가는 내수를 진작하기는커녕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상당수 근로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조정 주기를 아예 ‘1년’에서 ‘2~3년’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어달라는 의견까지 내놨다.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 불가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조사 대상 기업의 91.1%인 391곳은 상당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해서 상여금과 수당 등을 더해 임금 총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391곳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월평균)은 120만~130만원이 3.8%, 130만~140만원 6.9%, 140만~150만원 9%, 150만~160만원 13%, 160만원 이상이 67.3%였다. 올 최저임금은 월 116만원(209시간 근무 기준)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임금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만 인상되는 게 아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도 덩달아 오른다. 중소기업으로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 오르면서 전체 근로자 임금이 올랐다고 답변한 기업이 63.9%에 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단순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이 올해만큼 오르면 내년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겠다고 응답한 것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받는 근로자라고 해도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160만원 이상인 경우가 3분의 2에 달한다”며 “기본급을 기초로 상여금과 수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임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 조정해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의 32.5%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제를 업종?middot;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1.0%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14.6%, ‘감액 대상 및 감액률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9.4%였다. 현재와 같이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떠안는 부담이 엄청난 만큼 제도적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거나,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만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단순 제조업체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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