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도 차내 흡연땐 처벌"

입력 2015-06-19 21:16
정가 브리핑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택시와 소형버스에서 승객이 차량 내 흡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미 차량 운전자와 승객의 흡연은 현행법에 금지돼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차량 운전자에게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승객에게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도 16인승 이상의 버스만 적용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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