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조합 임원 성과급 금지

입력 2015-06-18 21:36
市, 정비사업 표준규정 고시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고시했다. 새 규정은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전체에게 배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특성상 수익 결과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칙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던 추진위원회, 조합의 행정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휴면조합)은 조합원 청구를 통해 임원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런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의 임원이 마음대로 사업비를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조합장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조합 개시와 종료를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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