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노동委 결정
수수료만 받던 사업모델 '흔들'
[ 임근호 기자 ]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의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심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계기로 우버에 대한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기름값, 통행료 등 각종 비용은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며 수수료만 받는 우버의 사업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위는 지난해 8주 동안 우버 운전기사로 일한 바버라 앤 버윅에게 우버는 4152달러20센트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버윅은 지난해 7~9월 1주일에 60~80시간을 일하고 1만1000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비용과 세금을 제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셈이라며 지난해 9월 노동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위는 “우버는 단순히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립적인 기술 플랫폼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실제론 서비스가 이뤄지는 모든 부분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결정된 이번 심결은 16일 우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심결은 강제성이 없으며 버윅 개인에게만 한정된다.
우버는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 5개 주는 이미 우버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 심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플로리다주는 종업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해 주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본사가 있는 지역인 데다 세계 정보기술(IT)의 중심지여서 각 지역 규제 당국이 이번 심결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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