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겼을 때 보전받는 변호사 비용 올라간다

입력 2015-06-18 17:51
소송 승소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서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올라갈 전망이다.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위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서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상향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법원은 판결을 할 때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함께 내지만 실제로 모든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표준금액’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소송에서 전부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80만원이다. 규칙이 1000만원 이하 소송의 변호사 비용 보전액을 8%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 들었다면 220만원은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타당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위는 “변호사보수 산입표에 따른 금액과 실제 지출 변호사보수 금액의 비율, 변론기일 진행 횟수, 서면 제출 횟수 등 재량 증액의 객관적 기준 설정을 통해 재량 증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 회의 건의문 채택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개선위는 이날 지난 5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주제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에는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선위는 “사회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화 양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 처리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화 법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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