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오로라는 18일 미국 툰존스튜디오가 2013년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대한상사 중재원이 10억9500만원의 제작비 일부 보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중재원은 툰존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형평을 이유로 툰존이 지출한 제작비 일부를 보전해 주라고 결정했다.
오로라 측은 툰존의 제작지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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