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계 반응
비정규직 보호 강화로 고용 경직성 심화 우려
원·하청 상생 지원책은 투자·고용 위축 우려
노동계도 "총력 저지"
[ 강현우 기자 ] 정부가 17일 내놓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시급한 부문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과보호 해소 없는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원·하청 상생협력 강제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이 상시·지속 업무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권을 제한해 현재보다 고용을 더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정규직인데도 원청의 비정규직인 것처럼 간주해 직접 고용을 유도 求?것은 기업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내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는 대기업과 관계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대우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데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기업의 근로조건 변경에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취업문이 극도로 좁아지는 ‘고용절벽’이 최소 5년 이상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책도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사실상 출연을 강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영계는 다만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선 환영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혁 방안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변경 기준이 마련되면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임금이나 인사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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