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또 피고인이 지난 1년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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