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파산 선고일 'M&A 동아줄' 잡았다

입력 2015-06-16 21:27
옵티스 컨소시엄 "특허 등 일부 자산 400억에 인수하겠다"

법원, 양해각서 체결 허가
실사 거쳐 내달 17일 본계약
김포공장·AS센터는 제외

"스마트폰·IoT 시장 진출"


[ 안대규/이호기 기자 ]
거듭된 매각 실패로 최근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한 팬택이 특허 등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이준우 대표)과 옵티스 컨소시엄이 M&A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산 선고일에 등장한 구원투수

옵티스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팬택 김포공장과 전국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제외한 기술 인력 및 특허권을 4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보증금 5%(20억원)도 이날 납부했다. 팬택의 전체 자산(1000억원대) 가운데 김포공장(350억원), 전국 AS센터(200억원)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승계가 이뤄지?인력도 현재 남아 있는 1100명 중 400여명이 될 전망이다. 팬택 관계자는 “최소 인수 금액을 그 정도로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실사 과정에서 인수 대상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본계약 예정일인 7월17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취하는 조건으로 옵티스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초 이날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옵티스와 팬택 측이 MOU에 합의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부분 파산 및 부분 M&A를 인가했다. 법원은 과거 대우자동차판매와 비앤비성원에 이 같은 방식의 부분 M&A를 허가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남겨질 김포공장과 전국 AS센터 등은 예정대로 파산 절차를 밟아 경매 처분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펼칠 것”

옵티스 컨소시엄은 국내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업체인 옵티스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EMP인프라로 구성돼 있다. 옵티스는 삼성전자 출신인 이주형 사장이 2005년 설립했다. 지난해 매출은 5996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이다.

팬택 매각 관계자는 “옵티스는 지난 4월에도 팬택 인수를 위한 의향서(LOI)를 냈다”며 “당시에도 공장 등 부동산을 제외한 일부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휴대폰업계 한 관계자는 “옵티스는 일부 자산만 인수하면 휴대폰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며 “팬택 자산을 인수해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스마트폰 제조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스는 미국?대체투자 전문 펀드인 EMP인프라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MP인프라는 세계 100여곳에 50억달러를 투자, 운용 중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안대규/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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